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사진=공동취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사진=공동취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이 두번째 정치적 후폭풍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여야 간 '녹취록 폭로 정국'이 시작된 셈.

지난 19일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김건희 씨가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녹취록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허용했기 때문.

이번 법원 결정으로 '녹취록 정국'의 판세가 조성된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욕설 녹취록에 대한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건희 씨의 사생활 연관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을, 그외 내용은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즉, 문제의 '7시간 녹취록'에 대한 방송 허용이 공익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원의 결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 2021.12.26(사진=사진공동취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 2021.12.26(사진=사진공동취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측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만 보도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 (법원에서)내려졌고, 녹취 중 해당 부분은 극히 드물다"라며 "결국 7시간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국회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지난 18일부터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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