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2차 방송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3시 국회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밝혔다.

이번 공지에 따르면, 문제의 '7시간 녹취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친형에 대한 욕설 녹취록'에 대한 방영 압박으로 향한다.

우선, 이번 가처분 신청 금지에 대해 국민의힘은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따른 형사고발 접수의 건 또한 완료됐음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 MBC 장인수 기자는 법원에서 명백히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방영 이후 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친형 故 이재선 씨에 대한 욕설 녹취록'에 따른 불똥 역시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폭언 부분은 공중파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재선 씨가 이재명 후보와의 논리적인 논쟁을 통해 강제입원 시도에 항의도 하고 있는 점을 두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킬 앰뷸런스를 대기시킨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와 공권력을 동원한 친형의 강제입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은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간 보도한 사실이 없다"라며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하여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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