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담당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국가교육회의는 29일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를 포함해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 명단에는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전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30년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청탁금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인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TV 토론과 국민 여론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

공론화위가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넘기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소위 '하청의 재하청' 구조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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