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닥칠 변수 불가피...시행 시점 최대한 느슨히 잡고 관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기가 올해 7월에서 차후로 늦춰진다. 당국이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2단계 개편을 애초 올해 7월에 하기로 했으나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선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7월에 2단계 개편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내부에선 9월 시행 가능성도 나오지만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치 사회적 변수로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상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까지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점 등이 건보료 부과체계 이원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건보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 수정 및 보완 과정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기본 구조는 계속 유지됐다.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을 마련했다. 2017년 3월 국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처리와 동시에 하위법령 손질까지 일단락했고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일,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가는 무임승차 사례 등이 해소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7월 2단계 실시로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닥칠 변수가 불가피한 만큼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느슨히 잡고 관망하는 모양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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