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필수 이용시설…출입통제는 과도한 제한"
12~18세는 모든 시설 면제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이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9곳 모두에서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법원은 이번 신청 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며 방역패스 도입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여 볼 때 더욱 크다”고 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지난 12월 31일 정부가 교육시설, 상점,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일상시설 17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할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조 교수 측 대리인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지침은 아예 각하했고, 일부 인용 효력도 서울시에 대해서만 발생했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했다.

같은 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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