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 자료 수집 건수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음에도 '조회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14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의 통신 자료 수집 인원수와 건수'를 요청하는 질의에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통신 영장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그 가족들,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들의 통신 자료(가입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통신 사찰'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명 중 무려 78명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롯해 고위공직자가 아닌 그의 아내 김건희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통신 조회엔 야당 출입기자들를 비롯해 최근에는 외신 기자들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팬카페 주부 회원, 공수처 자문위원회·수사심의원회 위원 등도 조회 대상이 되면서 '언론 사찰',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일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한 이유로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킥스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됐으나, 검찰의 시스템 연계 반대에 부딪혀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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