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MBC 사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마포구 MBC 사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이 14일 물리적 충돌 국면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 상암동 MBC를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힌 것.

김기현 원내대표 외에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간다. 명목은 MBC스트레이트의 '선거개입·편파방송'이라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MBC본부 언론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방송장악"이라며 '보도부문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9시50분까지 회사 1층으로 모여달라'는 소집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여기서, 거꾸로 확인해 보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으로 향한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MBC를 항의방문하는 배경으로는,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에서 비롯됐는데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일, 친여성향의 한 언론사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의 20여차례에 걸친 7시간 분량의 녹취록 공개가 임박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문제의 녹취록의 원본은, 정치권·언론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직접 했던 것이 아니라 또다른 친여성향 유튜브 매체 소속 방송 촬영 담당자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으로 비화됐다.

'7시간 녹취록'은 MBC스트레이트의 예고편을 통해 그 존재가 알려졌고, 국민의힘은 지난 12일부터 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예고했으며 13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힌다.

이같은 행위의 이유는,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사적 대화'라는 점에서 헌법상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인용되더라도, 7시간 녹취록을 최초 제작한 친여성향 유튜브 매체가 이를 기습 공개할 수도 있는 상황.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보도할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임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사진=공동취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사진=공동취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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