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출입기자단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공지했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김건희 씨 전화 녹취록'은 '언론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것. 한마디로 '사전 고지 없는 불법 녹음 파일'이라는 것이다.
친여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 촬영 담당자가 김건희 씨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 파일을 넘겨받은 MBC에 대해 국민의힘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 이같은 통화 과정의 성격이 문제됐다고 볼 수 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점에 대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 바로 사적 대화"라고 주장한다.
이 행위는 취재윤리와 떼어놓고 볼 수도 없다.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MBC에 대해 "공영 방송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보도 여부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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