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용 무선기기 불법 수입 및 코로나19 방역 대책 수립 소홀 등이 이유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사진=연합뉴스)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사진=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세운 미얀마 신정부 법원이 10일(현지 시간) 아웅산 수치 전(前) 미얀마 국가고문에게 무선기기를 위법하게 수입한 죄 등을 물어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수치 전 고문은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기(刑期)가 계속해 늘어날 전망이다.

미얀마군이 설치한 ‘국가통치평의회’ 대변인에 따르면 수도 네피도 소재 미얀마 법원은 이날 수치 전 고문의 경호에 사용된 무선기기를 위법하게 수입하고 중국발‘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대책 수립을 소홀히 한 죄 등을 물어 수치 전 고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얀마 신정부 법원은 지난달 6일 수치 전 고문에게 사회불안을 일으킨 혐의 등을 물어 금고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의 형량을 금고 2년으로 줄여줬으나, 이번 선고로 수치 전 고문의 형기는 더욱 늘어났다.

수치 전 고문은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형기가 계속해 늘어날 전망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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