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국가인권위와 참여연대·동성애 단체들의 '대한민국 요리법'

양연희 PenN 기자
양연희 PenN 기자

그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 과정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NAP의 공식적 정의는 이렇다.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 쉽게 말하자면 NAP는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 인권 정책의 청사진이다. NAP의 수립을 관장하는 것은 법무부지만 초안을 설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최대 동성애 옹호 국가기관이란 지적이 적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다.

국가인권위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관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대표적인 법적·제도적 진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性的指向)’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옹호·조장하는 길로 들어섰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각 시·도 지자체 인권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층에서 동성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도록 만든 주범으로 지목받는다.

국가인권위가 권고안 형식으로 작성하는 NAP 초안의 내용은 매우 급진적이며 파격적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하며, 성(性)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 지원을 늘리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국가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학교 교육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한다.

아무튼 이렇게 NAP 초안이 만들어지면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주관 아래 공청회와 토론회 등으로 모여 수정 및 보완 작업에 들어간다. 이후 다분히 형식적인 국민여론 수렴과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시행(대통령령)에 들어간다. 향후 5년 동안 NAP는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의 인권 정책과 사법부의 판결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끔찍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꼼수와 편법, 속임수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첫째, NAP 수립 주무 부처인 법무부 인권국은 지난해 10월 30일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 목차까지 완성했다. 그러나 갑자기 올해 들어 관련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18차례나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사전에 토론회 개최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간담회에 개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고백(?)했다. 전문가들은 NAP 수립 절차를 명시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도 NGO 간담회 개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법무부가 토론회 개최 날짜와 횟수, 참여단체 등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동성애 찬성 단체는 부르고,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부르지 않았다.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특정 단체들을 토론회에 배제시켰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바른군(軍)인권연구소 김대표는 “국방부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로부터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법무부에 항의한 끝에 마지막 18차 토론회에만 간신히 참석할 수 있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性)과학연구협회도 토론회에 배제됐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 연대, 친구사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QUV,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 15개가 넘는 동성애 단체들이 NAP 종합 토론회에 버젓이 참석했다. 이는 토론회에 참석했던 100여 개의 시민단체들 중 15~20%에 해당한다.

셋째, 특정 단체들이 토론회에 중복 참여했다. 총 18차 토론회 가운데 참여연대는 10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8번, 법무법인 공감은 7번, 친구사이는 3번 중복 참여했다. ‘나눔과이음’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는 무려 12번이나 참석했다. 좌편향 동성애 단체들의 중복 참여가 결국 NAP에 그들의 목소리가 오롯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NAP 주관부서인 법무부 인권국에 ‘코드’ 인사를 행했다. 이른바 ‘혁명’을 주도해 나갈 자신의 인사를 심기 위해 파격인사를 감행한 것이다. 신임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민변의 대변인과 사무차장을 역임한 인물로 2002년 민변에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전문가들은 "황 국장 임명은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중 하나"라며 "법무부 인권국은 이전에는 검사출신이 임명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컨트롤하고 조율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탈검찰화’라는 명목으로 전문성 있는 인사들은 다 빼버리고 급진적인 ‘코드 인사’를 행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와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동성애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NAP 초안은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문재인 정부는 NAP를 통해 사법부와 정부 각 부처에 차별금지법은 제정하고 표준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어휘를 등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적지향’에 다른 차별을 금지하고 심의 규정을 강화하라고 했다. 방송에서 동성애나 게이, 트랜스젠더, 이슬람 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방영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에 국가보안법의 ‘신중한’ 적용을 주문했다. “사안의 경중,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입건, 기소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적용’ ‘국민의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할 권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등 사회주의적 요소를 듬뿍 담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만큼은 귓속말로라도 알려주고 싶다. NAP의 최종 목표는 어쩌면 ‘헌법’일지도 모른다. 귓속말로 속삭일 수밖에 없는 점은 잠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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