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에서 '치맥회동'을 하고 있다. 2021.7.25(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에서 '치맥회동'을 하고 있다. 2021.7.25(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주세(酒稅) 활용 공약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명 '음주 운전 대책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해서다.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출입기자단을 통해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주세(酒稅)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공약'을 밝혔다.

과거 윤창호 군의 안타까운 만취 음주 운전 사고에 따른 현행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런데, '음주 운전'을 지적한 윤석열 후보의 이날 공약 발표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전력도 동시에 비춰지는 모양새다.

펜앤드마이크의 지난해 10월5일자 기사 <與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면허 취소 수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충격'>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004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8%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자세히 밝히자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지난 2004년 5월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음주운전 적발 당일 새벽 1시21분경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자택이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중앙공원 앞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였다는 것. 당시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그해 7월28일 15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음주운전'이 어떻게 명시돼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등에는 총 5번 등장하는데, 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1절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6조(업무와 권한)'에 명시됐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음주운전이 나온다.

그외에도 민주당 특별당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해 '파렴치 및 민생범죄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 속한다고 적시돼 있어 '음주 운전'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선을 앞두고 도덕성 문제의 근원으로 꼽히는 '음주 운전'에 대한 펜앤드마이크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2021.10.12(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2021.10.12(사진=더불어민주당)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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