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존 통설 반박한 책 《빨간 수요일》
호사카 교수, "허위사실 6개소 적시됐다"며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저자, "호사카 교수가 무슨 말 하는지 통 모르겠다...전부 반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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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왼쪽)과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오른쪽).(사진=펜앤드마이크TV/연합뉴스)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존 통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책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ISBN 9788970873374)에 대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39).

《빨간 수요일》의 저자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나섰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호사카 교수는 《빨간 수요일》에서 저자가 ▲“‘호사카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연구하기 위해 상당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해 온 학계의 권위자’라는 주장을 했다” ▲“지금껏 호사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호사카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오로지 ‘조선 여성을 비롯한 피지배 민족’으로 단정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수입(收入)은 월 1500엔이라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한 호사카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몰랐음이 분명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음을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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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ISBN 9788970873374)의 표지.(출처=교보문고)

이에 대해 저자인 김병헌 소장은 “호사카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알아듣지 못하겠다”며 “호사카 교수가 지난 번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스스로 ‘나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권위자’라고 하길래 그 말을 그대로 책에 인용했더니 이번엔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호사카 교수의 주장은 모두 반박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호사카 교수의 가처분 신청 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의 심리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동 법원 동관 358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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