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바로 오는 3월9일 예정된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제20대 대통령선거'로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0대 대선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67일인데,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부터 '후보교체론'이 심심찮게 거론된다는 것. 그만큼 양측 다 그간 터져나온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어서다.
만약 여야 모두 대선 후보가 교체된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등록일은 오는 2월13일(~14일)이다. 그 이후로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속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 이를 알아 봤다.
#1. 국민의힘, 윤석열에서 원희룡·유승민·홍준표로 후보 교체 가능?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 당헌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제74조2항에 후보 교체에 대한 일부 근거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4조의2(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여야 한다.
해당 당헌 조항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가 의결로 정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당한 사유'에 대해 어떻게 봐야할까. 이 역시도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에 명시돼 있다.
▶제20조(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④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징계를 받으려면 '극히 유해한 행위'를 비롯해 '현행법을 어겨 민심을 이탈케' 하는 등의 모습이 빚어졌어내는 등의 해당(害黨)를 저질렀을 때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그를 향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의 범죄사실로써 인정되어야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2. 더불어민주당, '만취 음주 운전 전력' 이재명 후보등록 사실상 강행?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후보 교체론에 대한 당헌당규상 근거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우선 민주당 당헌 제12장의 제104조(재추천) 조항이다.
▶민주당 제13장 제104조(재추천) ①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②후보등록기간 촉박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무효화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해당 당헌 조항에서 말한 '당규'란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을 뜻한다.
▶제30조(신청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⑧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⑨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앞서 펜앤드마이크의 지난해 10월5일자 기사 <與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면허 취소 수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충격'>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과거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통해 그의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당헌당규에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해 10월12일자 펜앤드마이크 기사 <[집중분석] 與 대선후보 이재명 과거 음주운전 전력,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반영됐을까?>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반영 여부 등을 따져본 바 있는데,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총 5번 등장한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의 제1절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6조(업무와 권한)'에 명시된다. 제8항에서 그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음주운전이 나온다.
▶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쓰여져 있음이 확인된다.
민주당 특별당규는 '파렴치 및 민생범죄에 대한 부적격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꼽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총 2회 이상일 시 부적격 처리한다.
#3. 대선 후보자 선관위 등록은 2월13일·14일···남은 43일 민심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모두 후보 교체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중대한 해당 행위와 현행법 저촉가능성 등에 따라 후보가 교체될 수 있다. 다만, 현행법 위반이 아닐 시 후보교체론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과거 후보가 저질렀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이미 교체 가능하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공직선거인 대선에서 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를 얼마나 거쳤는지에 대해 당헌당규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일은 오는 2월13일과 14일이다. 그 이후에는 공직선거법상 정당 자체적인 관리가 아닌 현행법상으로 등록이 되는 공식 후보자가 된다
그런만큼 앞으로 남은 43일간 정당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의 민심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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