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관련 허위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최순실' 관련 허위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법원이 2016년 탄핵 사태 당시 이른바 '최순실 3인방'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에게 "현명관 전 마사회장 부인에게 7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법원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25일 현명관 전 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은 전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 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달 7일 김 의원은 "전씨가 마사회 인사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최순실측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전씨 관련 내용을 다수 언급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의원은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거나 '마사지회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는 게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씨는 "(김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고, 계속 사람들에게 '최순실 측근 3인방'으로 인식돼 각종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법원은 "김현권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두루 살펴보더라도, 풍문에 관한 것일뿐 직접적으로 전영해와 최순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어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적인 인물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전씨에 대해 직원들의 투서 등을 근거로 막연한 공세를 취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국회의원으로 서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는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표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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