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법무부의 NAP 초안 들여다보니
“국보법 적용 신중하게...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시켜야”
북한 인권은 극히 빈약하고 추상적

PenN이 26일 취재해 보도한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면서 참여연대, 민변 등 좌편향 단체들과 동성애 단체들을 대거 참여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만든 인권 정책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법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NAP 초안을 살펴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좌편향·친(親)동성애적인 인권 정책들이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인권에 대한 내용은 극히 빈약하고 추상적이었다. 아래에선 NAP 초안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인권 정책의 민낯을 낱낱이 짚어본다.

●文정부 국가인권정책1: 차별금지법 제정

NAP는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며 “사람은...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시정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행위에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NAP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국가적 차원의 인권 정책으로 삼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文정부 국가인권정책2: 표준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어휘 등재와 차별 시정

문재인 정부는 NAP에서 문체부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사랑’을 이성애 중심적 개념으로 바꾸는 등 성 소수자 배려가 부족하고 ‘성 소수자’ ‘트렌스젠더’ 등이 등재되지 않았으며 ‘간성’ ‘성전환’ 등은 새로운 의미 용법 미등재되었다”며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전에 부정확하거나 불평등하게 풀이되거나 누락된 ‘성 소수자’ 관련 어휘 및 표현에 대해 조사하고 등재할 것을 요구한다.

●文정부 국가인권정책3: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문재인 정부는 NAP에서 방통위에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성, 인종, 종교, 문화 등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성차별,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를 구축하고 한국인터넷자유정책기구(KISO) 정책규정과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즉 방송 프로그램에서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슬람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방영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다.

●文정부 국가인권정책4: 국가보안법의 ‘신중한’ 적용

문재인 정부는 NAP를 통해 “사람은 국가 또는 기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며 각자의 신념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다”며 법무부에 국가보안법의 신중한 적용을 주문한다. 특히 “사안의 경중,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기소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명령한다. 이어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를 위해 수사관계자를 교육하라고 종용한다.

●文정부 국가인권정책5: 대체 복무제 검토

문재인 정부는 NAP를 통해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와 사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비해 합리적인 대체 복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종용한다.

●文정부 국가인권정책6: 성평등(性平等) 문화 확산

문재인 정부는 NAP를 통해 여성가족부에는 “부처별 성평등(性平等)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성인지 전문 인력 양성 및 관계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인사처,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에 “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할 것을 종용한다.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매뉴얼과 콘텐츠에 ‘성평등’ 내용을 포함하고 부모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을 추진하도록 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고 방송사업자과 관계자, 방송심의 모니터 요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게 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언론보도, 기업광고 등 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우수 사례에 ‘성평등 미디어상, 성평등 디자인상’ 등을 시상하게 했다.

여성가족부와 문체부에는 성평등 관련 웹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웹툰, 카드뉴스 제작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성평등 언어와 표현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보도자료 감수 및 평가에서 성평등 언어 표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감수하도록 하고 참여형 성평등 캠페인을 추진하고 양성평등정책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고용노동부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재를 개발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매우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이른바 '사회적 성(젠더)'를 의미한다. 그 종류만 수십 가지에 이르며 아직 어떠한 학문적 정의도 내려진 바 없다. ‘성평등 보장’을 국가의 인권 정책으로 규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동성애 등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가 모든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보장해야 하므로 모든 사회 영역에서 친동성애 정책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 대다수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文정부 국가인권정책7: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 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최저 임금 1만원을 달성을 추진할 것과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文정부 국가인권정책8: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최저 임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편의점과 음식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文정부 국가인권정책9: 허술한 ‘북한인권’

문재인 정부가 NAP에서 제시한 북한인권 관련 내용은 추상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통일부와 외교부 등에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활성화하고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 사업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라”는 식이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25 전시 납북자 기념관을 건립하고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 등과 협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UN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북한인권 논의 모멘텀을 지속하고 미국, EU 등과 공조를 지속하고 확대하라”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추상적이고 공허한 내용만 반복한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북한에서 벗어난 경우가 아니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의 법적용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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