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보도통제지침' 논란...이게 민주국가냐?
방심위 "규정위반 특별 모니터링 실시" 압박도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보도할 때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취지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보도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다. 

언론들은 "북핵(北核) 폐기와 남북 간 합의 사항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 심의와 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사실상 '보도 지침'을 배포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6일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객관성, 출처 명시, 오보 정정에 관한 방송 심의 규정을 소개하고 이 조항들에 대한 해석과 심의 기준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속보·단독 보도에 급급해 잘못된 보도를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과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진위 확인이 불명확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남북 정상회담 보도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公共財)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사업 재허가 및 승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보도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사들이 공공성 및 공정성울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법정(法定)기구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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