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를 하면서 친노 친문그룹 핵심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끼워 넣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화여대 운동권 출신의 대모(代母)’이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원조 친노그룹의 원로이다.

뇌물수수의 객관적인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대법원 재판까지 ‘빼도박도 못하는’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

대통령이 되기 전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일관되게 그의 무고함을 강변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표적 불법수사를 했다며 재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아 조국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결국 국내 여론은 물론 국제적인 인권침해 논란에 밀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한 전 총리 까지 끼워 넣음으로써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집착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면 하루전에는 주사파 운동권의 거물, 이석기 전 의원까지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기도 했다.

이번 사면을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및 친문그룹 인사들의 관심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사후 자연인 문재인을 정치권으로 불러내서 대통령으로 만든 측근 중 측근이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가 민주당 국회의원 및 경남지사 시절, 그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머지 모든 측근들을 다 합쳐도 김경수 한 사람의 무게를 못 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문 대통령 및 부인 김정숙씨의 신임은 각별했다. 지난 7월 21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그에게 컴퓨터업무방해죄 혐의로 징역 2년의 선고가 확정되고 수감되자 문 대통령은 법조계의 한 오랜 지인에게 괴로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다 잘아는 한 법조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사면하고 싶은 사람은 김경수 전 지사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내년 5월 자심이 퇴임하기 전 어떤 형태로든 김 전 지사의 석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결정한 것이 김경수 전 지사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관련, 주목되는 것이 24일 사면대상자 명단에 한동안 좀처럼 사면대상에 넣지 않았던 선거법위반 사범이 다수 포함된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사면자체에 인색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김경수 전 지사는 선거법 사범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는 해당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 후 국민화합 차원에서 다시 대규모 사면을 실시할 때 김경수 지사를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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