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헌법재판소가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는 주거수색(형사소송법 216조)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소법 216조에 의하면 검사나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고법이 형소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상실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 조항 효력을 일정 기간동안 인정하는 위헌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주거의 자유와 관련해 영장주의를 선언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경찰이 2013년 12월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대정부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모씨 등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수색이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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