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9년형(자격정지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을 24일 오전10시 가석방 조치한다.
지난 2013년 9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구속기소·수감됐던 결정적 이유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지하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구체적 계획을 모의함에 따른 것.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북한식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 형태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이념적 지향적으로 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
그동안 이석기 통진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언급됐을 뿐, 사건을 직접 들여다 본 검찰 등 직접 그 사건을 다뤘던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대중에 알려진 바는 없다.
하지만,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당국 핵심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확인됐다. 기자는 지난 여름,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지하혁명 조직 RO의 '구체적 계획'을 들여다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정부 당국이 이석기 RO사태의 실마리를 포착했을 당시에 대해 "급박했다"라는 것. 즉, "단 하루라도 적발·체포가 늦춰졌다면, 실제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정도로 위험했다"라는 게 그들의 이야기다.
그 근거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 계획' 이행을 위한 실제적 행동 양태가 매우 적나라했다는 설명이다. 사제폭발물을 비롯해 이석기 전 의원이 강연록을 통해 밝혔던 '전쟁계획'이 단순 머릿속으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물건의 형태로 구현이 됐다는 것.
당시 정부 당국에 꼬리가 밟히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석기 전 의원의 지하조직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였다.
RO는 경기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국가보안시설 중 가스 및 유류 저장소, 국가기간통신시설과 송전탑 등에 대해 사제폭탄을 이용한 폭파 타깃(target)으로 잡았다. 서울인근 외곽의 주요 도로교통망 또한 그들의 교란대상의 일부였다.
이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모 저유소를 비롯해 서울의 KT지사, 과천인근 송전탑에 대한 실제 폭발물 설치 직전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RO 수뇌부에서)설치 및 폭파 명령만 하달됐으면 몇일 내로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은, 앞서 지난 2003년과 2005년 당시 사면 행적과도 무관치 않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999년경 수사했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체포됐던 이석기 의원은 당시 두번의 사면이 이뤄졌는데, 사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가 겹친다.
사면법 제8·9조에 따르면,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심사해 상신되는 만큼 사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진한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가석방 조치에 해당한다. 가석방은 수감기간의 3분의1 이상을 채운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간첩전력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됐던 또다른 인물은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다. 그는 1968년 지하단체 통일혁명당의 중간책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20년간 복역하다가 1988년 가석방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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