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한국당 의원 "위헌명령을 의전으로 포장"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盧 평양 사열은 부적절한 근거"
"軍 敵수괴 사열같은 위법 지시 불복해도 항명죄 해당 안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구갑·초선)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우리 군(軍) 의장대로부터 사열을 받게 된 데 대해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군의 '불복'을 촉구했다.

정종섭 의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삼아 수많은 도발과 공격을 해왔을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다. 적의 수괴(우두머리)가 우리 군을 사열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제39조의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헌법 제5조 2항의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미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에도 위반된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인은 적의 수괴인 김정은으로 하여금 사열을 하게 하는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에 거부할 수 있고 불복해야 한다. 이런 거부는 정의로운 거부이고 항명죄나 명령위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히려 대통령은 헌법 제74조 1항에 따라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이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우리 헌법은 3조에서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런 법리에 따라 북한을 미(未)수복 지역으로 판결했다"며 "국군이 의전상 행위로 (김정은이) 의장대를 사열하게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한 인민군) 사열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다"며 "적의 수괴에게 우리 군대를 사열하게 하는 행위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할수 없다. 이런 사열을 단순한 의전행위로 포장하는 건 위법한 행위를 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북회담에서는 이런 위법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실현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영구히 제거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실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회담에서 '북한인권'을 의제로 올릴 것을 촉구하며 "이미 인권없는 '평화'는 그저 선전 선동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한 것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라고 재차 분명히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