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층 강화되는 정부의 소득 기준 대출 제한이 저소득 실수요자의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만명 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이며, 이 중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고정수입이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은 내년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매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0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 또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가계대출 데이터 등을 참조해 가계대출 차주 수가 총 1천990만명이며 이 가운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약 263만명이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게 된다.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억원 초과 차주 중에서 소득이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대안을 촉구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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