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 매겼는데...이젠 50%로 상향 조정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인상된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시작된다. 이 가운데 건보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매달 100만원씩, 연간 1천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는 현재까지 1천200만원의 30%인 36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건보료로 월 4만1천700원을 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1천200만원의 50%인 6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건보료도 월 6만3천100원 가량을 내게 된다.

연간 수령연금 액수는 같고, 내야 하는 건보료는 약 1.5배가량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당국은 공적 연금소득에 부과하는 지역 건보료가 인상됨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견주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손동국 부연구위원은 'OECD 국가 노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교' 연구보고서에서 "대체로 한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들은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5개국은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특징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OECD 소속 22개 국가 중 17개국이 연금소득에 건보료(정률 15개국, 정액 2개국)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중 50%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수준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건보료율과 같은 국가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소득인정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리거나 근로자 부담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노인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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