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공작 기관 정찰총국 소속 대좌 계급으로 국내에 들어왔던 고위급 탈북자 김국성 씨가 지난 16일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이자 증언을 밝혀 충격이 예상된다.

바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한미군의 주요군사비밀(Top secret)이 북한으로 이미 수년 전 노출돼 있다는 증언이다.

김국성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펜앤드마이크 본사를 방문, 천영식 대표이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경험 이력을 국내 방송 최초로 밝혔다.

그동안 북한 대남 공작기구에 의한 국내 주요 기관의 공공기밀 유출 사건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최상위 대남 공작기구 정찰총국 대좌 출신 탈북인사가 이같은 증언을 직접 밝힘에 따라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의 현주소를 짐작하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언은 다음과 같다.

시사저널이 밝힌 김국성 씨의 모습. 2021.12.15.(사진=시사저널, 저작권은 시사저널, 임준선 기자에게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시사저널이 밝힌 김국성 씨의 모습. 2021.12.15.(사진=시사저널, 저작권은 시사저널, 임준선 기자에게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 "(북한의)오극렬 작전부장의 아들, 오세연이 있다고요. 얘가 작전부에 가서 처음으로 한게, 전투원 밖에 없다고요. 제가 96년도에, 작전부에 김정일 지시에 의해 공작기구를 만들었어요. 최초 작전부의 공작원이 생기게 된 것인데. 작전부 공작과가 된 것이죠. 그때 세연이를 받아들였다고요. 공작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북한에서 작전부가 가장 비대하고 내용있고, 실력이 있는 정보기관이 되어서, 김정일이 '나의 별동대'라고 칭호를 줬는데요."

▶ "그때 오세연이 뭘 해왔느냐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합참 군사 핵심 비밀과 그다음 미군 평택기지 내부상황, 그걸 갖고 왔어요. 오세연이 그래서 용이 됐다고요. 공화국 영웅. 그때 오부장이 집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술 담그면서 세연이가 '나 이거, 이거해서 용됐다'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다른 평민들처럼 그게 안된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말하면, 헛소리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제가 BBC 방송에서도 북한의 최고 대남 전략은 남한의 정치 예속화라고. 김정일 지시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 때 그 가닥을 잡았다고요. 예속화라고 하는 것은, 말 안해도 알만하죠? 핵심은, 북한은 오랫동안 대남공작에 의해서 한국의 좌파세력과 통일전선 미명하에 그것으로써 보수를, 끝장내고 미군을 떠나게 해서 한미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전략으로 했다고 합니다."

▶ "김정은 말씀이라고 해서 비공개로, 해달이 된단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하는 내용과 받아보고 느끼는 지시사항이 나온다고요. 그런 전략은 어느 한 개인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김정은의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간첩이 몇명이냐고 하는데, 황장엽 선생이 5만명이라고 하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황 선생은 토씨 하나 알 수 없어요. 상징적으로 그런 인물이지, 인텔리이고. 그건 비과학적인 소리이고."

▶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정보기관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보 현실에서 각성하라는 의미이고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그걸 답을 드리죠. 대한민국에 (공작원을)직파해야 될 의미가 더는 없다라고. 파견할 필요가 없다라고."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여기서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합참·주한미군의 비밀에 손을 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정체는, 내부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직파 공작원을 통한 직접 침투 형태가 아닌, 북한의 직파 공작원의 접촉에 의한 2차·3차 접촉 내부자들에 의한 소행일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그렇다면 이들 '내부자'들을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초 탐지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국군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방첩처,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탐지·색출·체포된 공작원들은 국내 현행법상 오로지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으로만 처벌 가능하다.

국내 처벌 근거로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이 거론되는 이유는, 형법상 '간첩죄'를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 제98조(간첩죄)에 따르면, '적국(敵國)을 위하여 간첩 및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라고 명시돼 있는데 북한 간첩(공작원)에 대해서는 통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

헌법에서 명시하듯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한반도 재북지역은 '김일성 일가'가 '반(反)국가단체'로써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풀이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만으로 반국가단체 조직원으로써의 북한 공작원을 처벌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모양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7인회' 중 한명으로 이름이 올랐던 이규민 전 의원이 발의했던 제7조 폐지안 등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서다.

대공수사권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가정보원 주축의 대공수사권을 해외조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경찰조직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상태다.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공수사 개시 가능성은 거의 무력화됐다는 게 수사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편, 김국성 씨가 증언한 국가기밀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수사권인 대공수사에 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2021.6.4(사진=청와대,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2021.6.4(사진=청와대, 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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