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PG).(사진=연합뉴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PG).(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벌인 것에 대해 17일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공수처가 일반 민간기업인 언론사, 그것도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0개 이상의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이동통신사들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여기에는 휴대전호 가입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내용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

검찰에 따르면 수사 중 통신사실조회 사유 등은 모두 비공개사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국회의원·대법관·헌법재판관·청와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무원 신분도 아닌 일반 민간기업 소속원(기자)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했기 때문.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본분을 망각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전주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공수처에 대해 "인권 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하더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라며 "공수처는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도 숙지하지 않은 채,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무분별한 수사를 진행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

이어 "공수처는 수사 사건과 관련 없는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이 모든 사태, 무도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종편 언론사를 상대로 부서를 가리지 않고 수십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17일 오전까지 파악된 언론사는 최소 10여 곳에 달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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