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지만 결국 양성 판정에 따라 돌파감염이 확정된 것. 이로써 원내협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만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를 앞세운 원내대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근거로는 국민의힘 당헌 제56조·제64조·제65조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56조에 따르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바로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 중 1명으로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를,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의원총회를 주재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64조(원내부대표 등)의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제3항과 제65조(원내대책회의) 제4항(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 그 근거이다.

한편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을 방문, 지인들과 식사했는데 그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1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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