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내년 1월27일(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 열리게 됐다.
바로 북한인권단체의 항소심 일정이 나온 것으로, 이번 사건은 북한 지역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하게끔 막으려는 현 집권여당의 행태의 부당성을 밝힌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 대한 통일부장관(이인영)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의 건(2021누63176)에 대해 항소심 변론기일을 고지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후반기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장 북한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통일부의 일방적인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의 명분은 ▲ 정부 통일정책 방해 ▲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 수행 ▲ 접경지역 긴장조성 등 3가지이다. 1심 법원은 통일부가 내건 이 3가지 명분에 따라 북한인권단체에 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에 따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지난해 기자가 취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변론 요지서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反)국가단체 북한체제와 그 지도자를 비판하고,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을 알리기 위해 북한지역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으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그 자체가 정부의 통일 정책에 저해된다는 입장이 된다. 이는 곧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인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알 권리와 이를 북한 주민에게 알릴 권리 존재 자체를 부인하자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목적 역시 "북한 민중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이라는 정부 측 주장도 어폐가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그동안 대북전단과는 별개의 위협으로 있어왔다는 전례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범여권은 지난해 12월14일, 일명 '北 김여정 하명법'으로도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2101221)'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지난 3월30일부터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 항소심 변론기일 확정으로 향후 대북 전단을 살포했던 북한인권단체와 이에 대한 현 집권여당 측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