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함장께서 마음의 상처 받았다...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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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같은 학교 교사 정해일 씨에 대한 즉각 파면 및 ‘천안함 망언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도발에 의해 침몰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최원일 전(前)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정해욱 씨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씨의 모욕 혐의 공판에서 정 씨는 “(SNS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한다”며 “고소인이 제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6월7일 채널A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 함장은) 천안함 부하를 수장시킨 것” 등의 발언을 한 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주장 내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6월11일 최 전 함장을 지칭해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지랄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병신아. 넌 군인이라고! 욕 먹으면서 짜져 있어 십탱아”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정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8월23일 정 씨 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기소의견)했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도 정 씨에게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정 씨가 근무 중인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는 정 씨의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지난 9월 정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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