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용소 철폐 결의안·북한 내 정보자유 지원 법안 발의도
美, 정상회담 앞두고 최대 대북 '인권' 압박에 들어가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최대 대북 ‘인권’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지원하는 활동에 5년 동안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A.2240)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로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삼는다.
법안은 기존의 북한인권법과 달리 대북 정보유입의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여러 종류의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촉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뉴스 방송을 비롯한 대북 방송을 촉진해야 한다’는 문구로 대체함으로서 더욱 포괄적인 의무를 담았다. 또 북한에 대한 정보 자유 활동 증진 지원금을 기존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렸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영역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NGO들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프로그램과 방송 서비스에서 탈북자와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유엔난민기구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게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이어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미 국무부는 북한여행에 대한 위험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부가 특히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북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과 12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유사법안(S.1118)을 조율한 최종 수정 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 발표된다. 2004년 부시 행정부 시절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200일 이상 연장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날 공화당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S.Res.481)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김정은에게 모든 수용소 수감자를 석방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해치 의원은 “북한 수용소 시스템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이런 끔찍한 행위들을 집단적으로 규탄하는 데 앞장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과 양심이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모든 국가들)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만연한 고문과 인간의 삶에 대한 무시 행위를 규탄하고 주목시키는 데 단합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 아래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돼 왔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며 북한 주민 수만 명에 대한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미국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천만 달러를 북한 내 정보 자유에 지원하는 ‘아시아 재보증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발의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1천만 달러 지원은 북한주민들에게 그들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신 개방경제를 선택하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핵국가(북한 당국)의 압제 아래 살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 방송위원회(BBG)는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 그리고 2023년 9월 30일까지 180일마다 북한주민들의 정보의 자유를 확대하는 활동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투표권을 사용해 북한대표를 제명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 조치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줄이고 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삭감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