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관련 경찰 영장신청 기각 이번이 두 번째
언론탄압 비판받는 'TV조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는 '딴판'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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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이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24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 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드루킹(김동원·49) 일단과 500만원의 금전거래를 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 등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오사카 총영사 등 드루킹 일당의 인사청탁과 금전거래 간에 연관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한 씨가 받은 금품이 500만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 돈이 김 의원에게도 흘러갔는지 역시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한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과 관련한 영장도 함께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자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슨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거기에서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 사실 자체가 기밀 사항"이라며 "수사 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영장 기각은 지난 25일 밤,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는 전격적인 TV조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는 대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늦장 수사를 시작한 경찰도 못 믿겠다며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을 볼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더한 뒤 추후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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