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과 부인 사찰까지 자행, 경남지사 출마 고려하던 윤한홍엔 12회"
"제1야당 무차별적 사찰 유린 묵과 않을것…文정권에 비애감"
"서울중앙지검 등 누구 지시로 무슨 근거로 통신사찰 자행하나"
檢 "피의자와 통화 수집된 듯" 변명…"무슨 사건인지 다 밝혀라"
대검찰청, 사건 안밝히고 "통화내역 아닌 인적사항만 확인"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경찰이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부인 이순삼 여사, 대표 비서실에 대해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오후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무차별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은폐·축소 수사를 하다 망신까지 당한 검경이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가족과 비서실을 포함한 주변 전체를 탈탈 터는 '먼지떨이 사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해 3월16일까지 서울중앙지검, 경남지방경찰청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통신내역 확인서를 발급해갔다.

대표 비서실 팀장·수행비서관·수행기사까지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장 수석대변인은 "특별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2018년 2월22일에는 '모든 대표 비서실 직원에 대한 동시 사찰'이 진행됐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실의 이건용 팀장은 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이서연 부장은 경찰청·중앙지검으로부터 5회, 전정욱 차장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으로부터 6회, 김성국 과장도 중앙지검으로부터 1회, 손성호 수행비서관은 중앙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7회 통신사찰을 받았다.

장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수행기사까지 2018년 2월22일 서울지검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이쯤 되면 전방위적이고도 치밀한 통신사찰을 자행한 것이다. 인권침해이며 사생활에 대한 폭거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할 때도 이처럼 샅샅이 털지는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표의 부인에 대해서도 2월14일 중앙지검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의 부인에게까지 통신사찰을 하는 작태는 잔인하다 못해 비열한 짓"이라며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경남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2017년 10월~2018년 3월28일까지 무려 12회에 걸쳐 통신사찰을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표와 그 주변에 대해 이토록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군부독재 정권도 울고 갈 야당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야당 대표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무차별 사찰이 허용되는 '사찰공화국'이 아님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무차별적인 사찰로 유린하려 든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경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무차별적 통신사찰을 자행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익명의 '관계자' 발언으로 "홍 대표 등이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통신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 사찰이 아니다"라고 불분명하게 해명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26일 추가 논평에서 "수집된 것이면 수집된 것이지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또 무엇인지 참 답변이 무척 해괴하다"며 "제1야당 대표를 사찰한 사건을 당의 대변인이 나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공개질의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비겁한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제1야당 대표와 부인 그리고 비서실 직원 모두가 범죄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피의자와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히 2월22일엔 대표와 비서실 팀장과 부장, 차장, 과장, 수행비서관, 수행기사까지 동시에 범죄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차별적이고도 전방위 정치사찰을 하고도 제1야당 대표와 비서실 직원 전체가 마치 범죄 피의자와 연루된 듯한 검찰의 해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같은날 대검찰청은 26일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치인 뇌물수수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나 피의자 측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통화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가입자 조회를 통해 최소한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화내역'을 조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시다발적으로 통신내역 확인서를 받아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수행비서 손모씨 등에 대한 통화목록을 조회했다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손씨의 구체적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없다"며 "진행중인 사건 수사 대상자와 수차례 통화한 다수 상대방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1명의 이름이 손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손씨가 홍 대표의 수행비서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같은 논리를 댔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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