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문회 당시 양승동은 증인 아닌 공직후보자 신분...위증 처벌 안돼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형모, 이하 국변)은 양승동 KBS 사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국변은 고발장에서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달 3월 30일~31일 양일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KBS 사장 후보자인사청문회’에 KBS 사장 후보자로서 참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증언하면서 “양승동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온 국민이 비탄과 탄식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그 날 밤 부산 해운대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즐겼음에도 불구, 노래방에 간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변은 이어, “세월호 사건 당일은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발을 동동 구른 날이고, 온종일 모든 언론이 세월호 비보를 보도하고 있던 날인데도 양승동 KBS 사장은 당일 그와 같은 국민들의 비탄과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 저녁 노래방에서 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직책으로 일하던 직장인 KBS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긴 자”라며 당일 KBS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KBS는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있어, 어떤 직원이건 다른 직원이나 동료에게 자신의 법인카드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며, “즉, 법인카드가 특정 가맹업소에서 결제된 것은 그 카드의 소지자가 그 업소에서 직접 결제한 것을 의미하며, 필요하다면 KBS 직원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7일 PenN 취재결과 양승동 KBS 사장의 국회에서의 위증·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고발이 지난 19일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관계자는 "공직후보자는 증인 및 감정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과 관련된 처벌을 받지 않으며 공직후보자로서 부적절 할 시 해당 상임위에서 부적격 판단만 내린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증인 및 감정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 하지만 양승동 사장은 당시 공직후보자 자격이므로 청문회 증인ㆍ감정인과 달리 선서에서 위증에 대한 선서를 하지 않았다. 

양승동 사장은 청문회 당시 후보자 선서에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만 선서했다.

소송 재판 시 당사자 본인이 거짓주장을 하면 소송사기로 오히려 위증보다 더 큰 처벌을 받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 신분이었던 양승동 사장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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