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수 대상 범죄를 별도 규정하던 기존의 '열거식'에서 바꿔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LH 사태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조항은 제외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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