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무력화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해수부, 靑 파견 나갔던 직원에 정직 1개월 징계
1·2심 모두 징계무효..."시효 이미 넘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한 강모 씨가 해수부를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10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무력화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것을 강 씨가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가로막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강 씨가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하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자이며 청와대 재직 중 사용한 업무수첩에는 청와대와 해수부가 특조위 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 정황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해수부는 2019년 11월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과 대응방안 문건 작성 이유 등을 들어 강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반발한 강 씨는 행정법원에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해수부의 징계가 이미 시효를 넘겨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한 두 건의 징계 사유 가운데 대응방안 문건 작성과 관련해선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에서도 원고는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원고는 이 사건의 피의자도 피고인도 아니었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이미 받았고 이를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만큼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강 씨의 주장을 1심은 받아들인 반면 2심은 배척한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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