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에도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

곽상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의 일원(一員)으로 알려진 곽상도 전(前)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사시40회·연수원30기)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은 앞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5년 초 ‘대장도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계속해 참여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을 받는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그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병채 씨는 세금 등을 공제하고 25억원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번에도 천화동인5호의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 씨(불구속 기소)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소위 ‘정영학 녹취록’)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청탁 시점과 대가 지급 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 ‘대가성’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한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청탁 대상과 일시 및 장소 등이 제대로 적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황무성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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