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25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에셋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했다.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금융계열사를 감시·감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이날 금산분리(은행·보험사 등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결합 제한) 원칙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부실 유형 9가지를 발표했고 다수가 미래에셋과 삼성의 사례였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 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이런 교차출자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규제 대상이다.

또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차입자금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차입금으로 출자하면 자본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미래에셋생명이 내부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부실 위험이 있다고도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계열사가 드는 퇴직연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변액보험 상당수를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다.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도 위험 사례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약 1조5000억 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는데 이때 삼성생명이 약 400억 원을 출자했다. 금융당국은 삼성중공업처럼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그룹 차원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 산업과 금융자본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인 금융당국은 6월 안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발의 전 단계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이나 보험·증권사를 모기업으로 둔 금융그룹이 자본금은 충분한지,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금융당국이 따질 수 있게 해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에 대한 설명을 할 목적으로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업계 간담회에는 교보·롯데·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구 동부그룹) 등 7개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금융그룹 임원들이 참석했다.

유 금감원장 대행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현행 권역별 감독체계 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그룹 차원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건전하고 공정한 신용질서의 확립,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과 더불어 ▲금융감독 통합감독법까지 시행되면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한 대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정당화되면서 금산분리 원칙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