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증인 윤원일 검사, "법무부 직원들이 개인 사찰한 사건...수사 안 할 수 없었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적 출국 금지 조처와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38)의 두 번째 공판이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윤원일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시46회·연수원36기)는 이날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하자 윗선에서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 법정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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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사건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도중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된 이규원 검사(사시46회·연수원36기)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상부에 보고한 윤원일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언석에 선 윤 검사는 사건 당시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로서 2019년 6월19일 안양지청 지휘부의 승인을 얻어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 자신의 상관(上官)인 장준희 안양지청 형사3부장 검사(사시41회·연수원31기)로부터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검사에 따르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사시35회·연수원25기)도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장준희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공익신고자로서,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올해 검찰 정기 인사에서 한직(閑職)인 인천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 받아 근무 중인 인물이다.

윤 검사는 “사안 자체가 간단한 게 아닌 게(이유는),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허위작성)했다(는 사실)”이라며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수사 진행 확인도 안 되는 사람에게 진상조사단이라는 곳에서 긴급 출금을 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조회하고 알람(alarm)을 걸어놨다는 표현도 있었다”고 했다.

윤 검사는 이어서 “(이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누가 봐도 개인 사찰”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공무원들이 사찰을 하는데,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규원 검사의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도 작성해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했는데, 지휘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양지청 지휘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보고서를 올린 다음날 아침(2019년 6월20일), 대검 반부패부 소속 최 모 연구관(검사)이 윤 검사에게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 윤 검사가 해당 보고 내용을 대검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9년 6월22일에는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이 자신에게 수사를 중단하라를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한다.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시31회·연수원21기, 現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이 이 검사의 행위를 추인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게 윤 검사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윤 검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때문에 이현철 지청장에게 불려가 크게 꾸중을 듣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와 긴급출국금지승인요청서 등과 관련해서는,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추인한 것으로 들었다는 윤 검사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찬식 지검장에게 전화상으로 “추인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한 지검장은 “결부하지 말라”며 이 부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검장은 지난 10월20일 열린 이 사건 첫 번째 공판기일 때 자신의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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