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외고, "학생부 사본 달라"는 고려대 요청 받고 교육청에 질의했으나 답변은 "안 돼"
황보승희 의원, 서울시교육청의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
고려대학교, 지난 8월 조민 씨 입학취소처리심의위 구성하고 관련 절차 개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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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고려대학교 부정 입학 논란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사진=박순종 기자)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고려대학교 부정 입학 논란과 관련해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그런데,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고려대학교에 조 씨의 학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가로막은 사실이 확인돼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나섰다.

앞서 황 의원실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31일 조 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조 씨의 출신 고등학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이때 한영외고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한영외고는 고려대의 요청에 응해도 되는지를 묻는 공문을 9월3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을 근거로 보호자 동의 없이는 학생부 제공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한영외고에 회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부 제공 불가’ 사유의 근거로 든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캐퍼스.(사진=박순종 기자)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사진=박순종 기자)

하지만 같은 조항은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생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2항), 자료를 제공받은 이는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제3항).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8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조 씨가 졸업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그보다 앞서 지난 8월24일 조 씨의 입시 부정 사실을 확인하고 조 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씨가 응시한 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조 씨가 입시 원서에 기재한 동양대학교 표창장과 경력 사항 등이 사실과 달랐다는 게 부산대의 판단이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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