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 자문위, 헌법 전문·4조 '자유민주' 빼고 '평등 민주사회'·'민주 기본질서 통일'로
무기고용·노동이사제·원칙적 해고 금지·소득보장 등 명시
野 무관심 속 좌편향 일변도…與, 2월 개헌안 확정 의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 전문에서 삭제하고, 통일의 방향을 설정한 헌법 제4조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빼는 내용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부정한 '사회주의 헌법'의 초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2일 단독 입수했다는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 권고안 내용 일부를 인용해 "자문위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다. '자유시장경제' 대신 '평등한 민주사회'가 강조됐다"며 "제4조에서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를 포함한다"는 1990년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헌안 권고안은 친(親)노동운동 일변도의 문구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우선 기존 헌법의 '근로'·'근로자' 용어를 '노동'·'노동자'로 교체했으며, 기간·파견근로 사실상 폐지와 정리해고 금지,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등을 정당화는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개헌안 제35조2항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35조 5항은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각각 명시했다. 전 세계적 추세인 '노동 시장 유연화'와 역행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은 격으로, "현행 기간·파견제 노동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실상 노동자의 종신 계약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법률안에 넣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을 헌법에 넣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문위는 제119조3항을 신설해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장을 명시했다. 기업들이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해온 제도를 헌법에 못박은 것이다. 기존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일컬어지던 119조 2항의 경우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경제 개입 의무를 명시하기까지 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도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125조) 조항으로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에 들어갔다. '사회적 경제'는 아직 정의가 불분명하며, 헌법을 바꿔 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안에는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33조 2항) 등도 삽입됐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작년 2월부터 11개월간 헌법 전문과 기본권, 경제, 정부 형태 조항 등에 대해 개정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의 무관심과 소외 아래 사실상 좌편향 사회주의적 개헌안이 나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올 2월 개헌안 확정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은 "자문위 개헌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경제는 경제 원리로 움직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냐"며 "차라리 개헌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으며,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시장경제 우선 원칙이 없어지고 계획경제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시계열을 거꾸로 돌리는 국가 사회주의 방향"이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편가르는 편향적 개헌안은 안 된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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