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국 측 반발에 한영외고에 공문 보내
"고려대에 조민 고교학생부 자료 제공하지 말라"

사진= SNS 캡처

고려대학교가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 조민의 입학 비리에 대해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조국과 서울시교육청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국 측 입장을 받아들인 서울시교육청이 한영외고에 "조민의 고교학생부를 고려대에 제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8월 31일 한영외고에 조국 딸 조민의 입시 제출 서류 부정 관련 학사행정 처리를 위해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기소와 1심 재판부 판결 내용 등을 감안해가며 조민의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고려대는 한영외고로부터 관련 공문을 제출받지 못했다. 한영외고가 조국 측으로부터 조민의 동의 없이는 학생부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다. 한영외고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고려대에 조민의 학생부 사본을 보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은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며 조국 측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영외고도 조민 관련 서류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고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조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학생부를 정정해도 입학전형 기간이 아니므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며 "정정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보 의원은 "진학한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조사를 위해 졸업생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개월째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고려대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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