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이종 조카 김 모 씨의 살인·살인미수 사건 변호한 이재명 후보,
"당시 피고인 김 씨가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주장하기도
판결서로 드러난 사건의 전말...생존 피해자, "우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지난 2006년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종(姨從) 조카를 변호해 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前) 경기도지사가 당시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묘사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니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 일가(一家) 중 1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重犯罪)’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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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당시 이 후보가 변호한 인물은 이 후보의 이종 조카 김 모 씨로, 2006년 5월8일 범행 당시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살던 서울 강동구 집을 찾아가 옛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차례, 18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집에 있었으나, 5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해당 사건으로 김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판결서를 살펴보니 가해자 김 씨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씨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줬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옛 여자 친구의 아버지)에게 치료비의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김 씨의 집착이 빚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됐고 유족들도 김 씨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PC방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던 신 모 씨(당시 20세)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김성수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한 데 대해 이 후보는 당시 감형(減刑)을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 후보가 변호를 맡은 조카 김 씨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설치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 측은 살인 사건 과정에서 5층 밑으로 추락해 겨우 목숨을 건진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해 2건의 살인죄와 1건의 살인미수죄에 대한 범죄 피해를 모두 배상할 용의가 있느냐?”며 “이 후보는 고통의 기억이라며 오로지 가해자가 입은 심적(心的) 고통만 말하고 있을 뿐인데, 향후에도 살인사건 생존 유가족을 만나 직접 사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이 후보가 변호한 사건의 생존 피해자이자 살해당한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을 운운한 것과 관련해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표현으로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해당 피해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 듯 얘기하는데, 참 뻔뻔하다”며 울분을 토해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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