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진행하다가 시민단체 고발 있은 후 지난 9월24일 정식 입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무성 전(前)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이 25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 건을 내사 중에 있었는데,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 전 의원을 정식 입건하게 됐다.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임의조사에 응했다.
김 전 의원은 소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사(社)의 최고급 세단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 건을 내사 중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월2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가 경찰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김 전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고 나서면서 경찰은 같은 달 24일 김 전 의원을 정식 입건하게 됐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하게 등록된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후원인이 특정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정치인에 대한 후원과 관련해 여러 제약 사항을 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는 메르세데스-벤츠사의 최고급 세단 모델 벤츠S560의 경우, 그 대여비가 하루 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만일 김 전 대표가 2020년 4월말경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약 8개월간 해당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1억원이 훨씬 넘는 금품을 수수한 셈이 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조사해야 한다는 게 고발 단체의 주장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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