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필자는 지난 9월24일 <‘화천대유·천화동인’에 관한 법조인 단상>, 지난달 26일 <대장동 게이트 관련 배임 등 법리 논란> 칼럼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법조인으로서의 입장과 대장동 게이트의 배임죄 등 형사책임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였던 바가 있다.

필자는 1991년 변호사 개업 초기 10여 년간 교류하던 대학후배 법조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년간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함께 지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 필자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임 이사장을 지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주요 인물과의 운명적 인연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필자는 대한주택공사의 비상임이사 이후 2009년 출범한 LH의 초대 비상임이사로서, LH의 대장동지구 사업포기 등 의결에 참여하였던 바가 있어 대장동 게이트에 관하여 남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우파 시민단체가 연합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사건 시민사회 진상조사단’의 조사단장, 국민의힘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필자가 소속한 한변은 대장동 개발의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대해 배당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환수단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이 기소하여 대장동게이트 등 부동산비리의 범법자를 국민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부동산비리 국민 특검’도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이 단체에 두루 참여하고 있는 필자는 시대적 사명과 개인적 운명이라는 생각으로 야당 정치권과 우파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에 대하여 분노하는 모든 세력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데에 있어 조정자 적인 역할과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제반 활동을 통해 결국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드높게 하는 한편, 그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여야 정치권에 의해 복잡하고도 비틀어진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설계한 책임자와 특혜를 입은 당사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며, 1조억에 육박하여 단군 이래 최대특혜라고 일컬어지는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장동 게이트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포기하던 2009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가 이재명 후보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도시개발 사안이다.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 ‘이재명 게이트 vs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여 “설계한 자가 범인 vs 돈 가져간 자가 범인”라고 극명하게 대립함에 따라 그 사안의 실체가 헷갈린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대장동 게이트는 한 문장으로 “7% 지분으로 70% 배당수익을 화천대유·천화동인이 가져갔다”는 것이고,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8,500억여 원에 이르는 민간의 개발 특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바로 핵심쟁점이다. 지난 9일 아시아경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장동 게이트에 관하여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58.2%로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는 33.3%의 응답을 훨씬 상회한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대장동의 개발이익에 관한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그 개발이익은 택지판매이익 7,243억 원(사업부지 평당 1,553만 원 매각금액 2조 2,243억 원 - 이재명 후보 측 주장 개발사업비 1조 5,000억 원)과 공동주택지 분양수익 1조 968억 원[1호당 분양수익 2억5,000만 원(1호당 분양매출 9억1,000만 원 - 택지판매가 및 적정건축비 6억6,000만 원) * 13개블록 4,340세대]을 합한 1조 8,211억 원(7,243억 원 + 1조 968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10%인 1,830억 원이 공공환수되었고, 나머지 1조 6,000억 원은 민간개발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이 후보가 주장하는 공공환수 금액이 5,503억 원이므로, 개발이익 1조 8,211억 원에서 이 후보 주장의 공공환수 금액을 공제한 1조 2,708억 원(1조 8,211억 원 – 5,503억 원)이 순수 민간수입이고, 여기에 화천대유 측의 배당 및 분양수입인 8,500억 원을 공제한 4,208억 원(1조 2,708억 원 – 8,50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 필자의 추산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대장동 개발지역과 공공환수되었다는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지역을 방문한 후 성남시의 보도자료 및 관련 사건의 판결에 나타난 사실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공공환수 5,503억 원이 부풀려졌다는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후보에 대한 무죄취지의 판결로 이 후보를 기사회생시키고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대법원 2019도13329 판결의 원심판결인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판결에서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의 내역은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액 1,822억 원에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비 2,561억 원, 지하주차장 건립비용 200억 원,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약 920억 원(북측 터널 조성 600억 원, 남측 진입로 확장 260억 원, 배수지 신설 60억 원)’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기인 성남시의원과 대장동 입주 예정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성남시에 대한 청원서를 통해 공원용지 등의 수주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배포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하주차장 포함 공원용지 조성 2,761억 원의 수주금액은 309억 원으로서 차액이 2452억 원(2,761억 원–309억 원)이고, 북측터널과 남측 IC확장공사 860억 원의 수주금액은 247억 원으로서 그 차액이 613억 원(860억 원–247억 원)이라고 하여, 이 후보의 5,503억 공공환수 주장 중 3,065억 원(2,452억 원+613억 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나도록 이 청원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성남시장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7.3.7(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성남시장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7.3.7(사진=연합뉴스)

필자가 단장인 대장동 진상조사단에서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공공환수금 5,503억 원 주장에 관하여 성남시의 제1공단 공원용지 기공식에 관한 2019. 6. 24.자 보도자료 등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판결과 제1공단의 사업자 지정이 성남시의 위법한  처분으로 좌절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와 이 후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37 판결 등에 나타난 사실에 있어 드러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에 질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1공단 공원용지 조성비 2,561억 원 중 성남시 보도자료에 나타난 사업비 437억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37 판결에 나타난 대지 수용보상금 892억 원 합계 조성비 1,329억 원(437억 원+892억 원) 이외에 1,232억 원(2,561억 원–1,329억 원)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1공단 공원용지 조성과 관련한 지하주차장 건립비 200억 원에 관하여는 성남시의 보도자료나 언론보도 및 관련 판결 등에는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터널조성비는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판결에서 600억 원이 아닌 271억 원이라고 판시함으로써 329억 원(600억 원 – 271억 원)이 공공환수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이 후보의 5,503억 원의 공공환수금 주장 중 최소 1,761억 원(제1공단 공원 1,232억 원+지하주차장 200억 원+터널공사 329억 원)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으로서 5,503억 원을 공공환수하였다더니 그 사업비 등 공공환수의 규모를 뻥튀기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위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방문하여 대장동 개발이익의 환수상황을 점검한다고 보도까지 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보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성남시청을 방문하여 개발이익의 환수상황을 점검할 경우 그 뻥튀기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확보하여 4,040억 원의 배당수익과는 별도로 부동산업계 추산으로 최소 3,000억 원의 분양수익을 얻게 된 데에 대하여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후보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수의계약과 관계없는 조항이고, 현행법상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즉 이 후보는 화천대유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6조 제5호라고 하였으나, 이 조항은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수의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토부의 질의회신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

화천대유의 수의계약 당시인 2017년 4월경 대장동 개발에 적용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은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학교 등 공공용지, 경쟁입찰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 9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도시개발법령의 경쟁입찰과 추첨 방식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9가지 조건에서 단 한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시개발 전문 법률가의 지적이다. 대법원은 공매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안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2015다11281).

대장동 화천대유의 5개 블록 수의계약은 관련법령인 도시개발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 특혜이고 사상 초유의 권력 비리의 정점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다. 법률가이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로 구속되기에 이를 정도로 도시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이 후보가 과연 이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또한 화천대유 측의 개발이익과 함께 이 후보의 부풀어진 공공이익 환수금액은 보이지 않은 세력이나 이른바 그분의 대선자금 용도의 저수지로 보인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을 변론한 변호사들 대부분이 무료로 변론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민변 출신인 정치인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친하면 무료변론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 후보는 당시 고위공직자인 경기도지사로서 2016년 9월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무료변론을 포함한 금품수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본래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친한 사이의 금품수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후보를 살리기 위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청탁금지법의 주무장관으로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게다가 야당 측은 물론이고 친여권 인사들은 이 후보의 주요 변호인들이 조폭이 연루되었다고 알려진 S회사 계열사의 사외이사가 되었고, 그 계열사의 CB(전환사채) 인수 후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민배가 S회사 계열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20억 원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하였고, 박영수 특검의 먼 친척으로 통해 S회사 계열사에 100억 원의 역시 수상한 자금거래를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화천대유 측의 수상한 금전거래와 함께 김만배의 의심스런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수차례 대법원 방문 시기가 지난해 7월 10일경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건으로 자살한 후 이 후보가 여권의 독보적인 유력주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던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소송비용 대납에 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안은 대장동 게이트의 엄청난 수혜자인 화천대유 측과 관련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의 문제를 넘어 대장동 사업의 대가로서 뇌물죄 성립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그 금액의 규모로 보아 단순히 변호사비를 넘어 다른 용도의 불순한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변호사이던 이 후보가 본인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들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모른다는 것이 도무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성남시 모라토리엄,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이후 대장동 사업추진,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튀는 언행, 2017년 대선 경선 출마 및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등 일련의 과정이 이번 대선의 출마를 지향하였다고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 후보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한편 이 후보가 얼마 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그 입장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그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주려고 한 사실에 기인한다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9년 LH 설립 당시에 비상임이사로 재임했던 필자로서는 이 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을 호도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생각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LH는 2009년 10월 출범 당시 부채가 100조 원이고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일 정도로 '부채공룡'이었다. 그 부채의 누적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개발 정책에 의한 정권적 압박으로 LH가 수익 없이 비용만 지출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LH는 출범하자마자 대장동 지구뿐만 아니라 전국 138곳 사업 중단과 포기를 포함한 사업축소로 부채를 절감하는 정책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우파성향의 MB정부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시장경제에 우선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주특기인 건축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적 차원에서 부동산의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전환한 것을 두고 민간특혜라거나,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볼 여지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요즘 필자는 거의 매일, 어떤 날은 거의 매시간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에 접할 때마다 과거 인연과 경험이 소환되는 일로 놀라고 있다. 얼마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황무성 사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오늘 사직서를 써라, 아니면 박살난다. 시장님 얘기입니다”는 등의 사퇴압박을 받고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추진을 주도하였다고 하는 일도 그러하다.

필자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두 차례 어공(어쩌다공직자) 시절에 정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3개월을 버틴 끝에 사퇴하기도 했고, 사퇴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다가 끝내 해임당했던 경험이 있다. 두 번 모두 부하직원들이 토론자에게 사퇴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이에 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 측의 의중이나 지시 등 관여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그렇게 알고 있다.

황 사장의 사퇴는 그 임명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의 의중이나 지시 등 관여가 있었음이 상식일 것이고, 임명권자이던 이 후보가 몰랐다고 한다면 명백한 거짓일 것이다. 정말 몰랐다면 황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은 최순실(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보다 극심한 시정농단이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이 후보는 대통령은커녕 시장 자격이 없는 무능 공직자라고 할 것이다. 정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친정부 인사를 채용하도록 개입한 범죄사실로 현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와 같이,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방해되는 인물인 황 사장에 대해 사퇴 압력을 가하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화천대유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에 소극적이던 황 사장에 대해 사퇴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은 이 후보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1.2(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1.2(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에 대한 준법과 법치의 상징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후보에게는 본인이 설계자임을 자처하고 대장동 도시개발의 인허가권 등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과 함께 특정경제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의 적용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것 이외에도 변호사비 대납에 관한 뇌물죄와 산하기관장의 사퇴압박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악질 공직자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를 거듭하여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에게는 친형의 정신병원 감금, 형수 욕설, 여배우와 스캔들, 조폭 자금수수와 연루 등 다른 여러 의혹과 추문들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던 최측근과 조폭이 연루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매각과 용도변경 등 개발 특혜에 관한 의혹도 제기되는 등 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후보가 이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단군 이래 최고의 권력비리이고, 몰랐다면 도무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극단적인 무능·무지인 것이며, 여기에 거짓이 보태지면 대통령은 커녕 공직자 주변에도 머물러서는 아니될 범법자인 것이다.

현재 비리와 무능이라는 사유로 구속되어 있는 2명의 전직 대통령들의 망국적인 사례에 의하더라도, 이 후보는 이 시점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헛된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미래의 파국을 피하는 유일무이한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와 이재명 후보를 지켜보면서 한때 그와 친교하던 대학 선배 법조인인 필자의 순진한 단상이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별위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사진=조주형 기자)
이헌 변호사(사진=조주형 기자)

※ 이 칼럼은 2021년 11월 4일 한변과 정교모의 공동세미나 중 필자의 토론문을 업데이트한 글입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