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김정은·북한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 포로 2명,
"김정은이 직접 배상금 못 주니, 저작권료 법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대신 다오"
임종석 前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 맡은 '경문협'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려...선고는 내년 1월14일

탈북(脫北) 국군포로 2명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이하 ‘경문협’)을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4367)의 결심이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탈북 국군포로 노 모 씨와 한 모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7일 북한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각 2100만원의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 국군포로 2명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을 상대로 ‘경문협’의 법원 공탁금에서 배상금을 추심하기로 하고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2월16일 제기했다.

1
탈북(脫北) 국군포로 2명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이하 ‘경문협’)을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원고 측 변호인단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사진=사단법인 물망초 제공)

제소로부터 9개월여가 지난 지난 9월17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두 번째 변론기일이자 결심이 이날 열리게 된 것이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경문협’ 측은 “앞선 민사 판결(노 모 씨와 한 모 씨가 북한 김정은 등을 상대로 내 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을 말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法的) 성격 등, 중요한 쟁점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낸 추심금의 피압류채권 관리자는 북한 당국이 아니라 (개별) 작가의 개인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경문협’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써,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하면서 ‘경문협’이 든 북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사례와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해 놓은 저작권료는 상호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 역시 우리나라 법제상 임금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그러자 ‘경문협’ 측은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해 놓은 저작권료가 북한 김정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며 통일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실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변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 지난 10월 통일부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 ‘사실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을 뿐 ‘저작권료는 북한 김정은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은 해 주지 않았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짧지 않은 시일을 기다려줬음에도 사실확인이 여의치 않고, 특히 원고 측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측의 요구 사항을 계속해 들어줄 수 없다며, 이날 결심을 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종류의 재판은 재판부로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선고까지의 시일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두 달 후인 내년 1월14일로 잡았다.

한편, ‘경문협’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