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3일 청와대에 '드루킹'으로 알려진 ‘드루킹’ 김동원 씨(48·구속 기소)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이 드루킹을 사전에 알고 지내왔는지 청와대 출입기록을 통해 떳떳이 밝혀 불법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 아닌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드루킹’ 김 모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곽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출입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 청와대 경비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