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현재 1가구1주택자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 차액의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1가구1주택자의 양도 부담 완화이다.

더불어민주당,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아졌다. 이에 양도세 부담을 느낀 1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면서, 공급(매물) 부족과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지난 8월에 발의된 채 국회 입법이 늦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효과를 낳았다.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의 집주인들은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2억원으로 기준이 바뀐 이후에 집을 팔게 되면,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된 것을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본청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 기재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최소 7차례 조세소위를 열고 이르면 오는 29일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법은 개악?...‘투기’ 아닌 ‘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 추진

그러나 정부여당은 장기 보유해온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를 사실상 인상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투기’ 아닌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징벌하려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방안이다.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유기간 공제율(40%)에 대해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 30% △10억~15억원 20% △1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유·거주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차등화되면 양도차익이 15억원인 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40%에서 10%로 줄어 양도세가 오히려 증가한다. 기존에는 80%의 장특공제를 받았지만 법이 개정되면 50%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해도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하면 ‘세금폭탄’ 맞아

이에 대해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세금으로는 약 4700만원 정도 양도세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조정하면 1억53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다"고 꼬집었다.

기존의 장특공제대로라면 아무리 고가주택이라도 10년 이상 거주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40% 그대로 두면서,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양도 차액 기준으로 10%씩 낮춤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으로 올리는 건 좋은데, 똑같이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 차액이 많이 나는 경우는,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 수 있어서 이게 완화는 맞는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완화 방안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사진=YTN라디오 캡처]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완화 방안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사진=YTN라디오 캡처]

유 대표는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은 워낙 중과세율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양도세 무서워서 양도 안하고 증여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완화 방안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업계,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로 줄어든 세수를 ‘장특공제’ 축소 통해 벌충하려는 것”

부동산업계에서는 ‘여당의 전형적인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년동안 보유하면서 거주를 한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받았는데,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 한해 이 공제를 줄이려는 것이 집권 여당의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집을 파는 사람들에게서 양도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는 A씨는 “양도세 비과세 금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세수가 줄어든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지만, 뒤로는 장특공제 축소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것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고가 주택을 가진 소유자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오는 수요보다 ‘서울에 보유한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사할 수요’가 많아진다. 그런데 장특공제 축소는 서울 집의 매물화를 막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축소’를 규제 완화 역행으로 지목하고 반대 입장

장특공제 축소에 대해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역행 △누더기 입법 논란 등에 주목하면서, 해당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 "지금 시가도 오르고 공시가격도 너무 올라서, 양도세(비과세 기준)도 최소한 12억원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의원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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