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2곳 중 4곳은 확인절차 없어
업계 관계자 “각자의 판단으로 진행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15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출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방역 패스’ 제도가 혼란만 일으키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실제 15일 수도권 헬스장 12곳에 확인해 본 결과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 없이 이용이 가능한 곳이 4곳이었다. ▲이용 후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달라는 곳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가능한 곳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아도 이용가능한 곳 ▲미접종자만 자율적으로 얘기하라는 곳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에 대한 방역패스가 15일부터 시행된다.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출입하다 적발될 때마다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1차 위반 시 10일간 중단, 2차 20일, 3차 3개월 등이다.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도 할 수 있다.

대한피트니스 경영자협회 김미경 사무국장은 “사업장마다 각자의 판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 등을 통해 결정했다며 감염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중 16%가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4차 유행 확진자 총 1만5085명 중 2천414명)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15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4196만2629명, 접종 완료는 4009만9272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81.7%, (18세 이상 92.9%), 접종 완료는 78.1%(18세 이상 90.4%)다.

신동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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