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이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구성 및 조직·임명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를 두고 벌써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바로 '당무우선권'으로 불리는 규정 근거가 국민의힘 당헌에 명시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는 선대위 조직 편성을 두고서다.

우선, 국민의힘 당헌 중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규정 제7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 "제74조(후보자의 지위) :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를 고려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닌, 전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선대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같은 해석과 달리, 최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예고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원톱'으로 거명되는 김종인 前 비상대책위원장과 선대위 구성론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상태다. 선대위 조직 편성에 대한 여러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된 것.

이런 상황에서 조직과 재정관리 등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現 한기호 의원)이 지난 14일 이준석 당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해석에 따라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윤석열 후보와 뜻이 맞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것으로 읽힌 것.

여기서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당무 우선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나오는 것이다.

한편, 이준석 당대표는 전날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언론 등에 먼저 언급하는 건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