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前 연세대학교 교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사건임에도,열 아홉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처벌의사 확인 없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용수는 '가짜 위안부'"라는 둥, "길원옥은 친구들과 함께 돈 벌러 중국엘 갔다"는 둥, 친일·매국적 망언·망동을 일삼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1
박순종 펜앤드마이크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을 점거한 친일·극우 세력의 망언·망동이 도(度)를 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집회 개최 우선권을 확보한답시고 지난해 6월23일 이래 1년 5개월여 동안 서울 종로경찰서 집회민원인 대기실에서 24시간 노숙하며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단계별 일상 회복 조치’(소위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 후 첫 수요일인 지난 3일에는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겠다며 감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性)노예제’를 부정하는 망언·망동을 벌이더니, 지난 9일에는 새벽에 차량 3대를 동원해 ‘평화의 소녀상’ 앞을 점거하고 집회 장비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특히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이끌고 있다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가관이다. 이 자는, 지난 2019년 12월 ‘평화의 소녀상’ 앞에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낸 이래, 거리 시위·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일본군 성(性)노예제’를 부정하는 망언·망동을 일삼아 왔다.

김 소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한국정신대연구소가 함께 펴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軍)위안부들》을 감히 인용하며 지난 1991년 8월14일 이 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하신 고(故) 김학순 할머니와 관련해, 그의 어머니가 김학순 할머니를 “40원을 받고 양부(養父)에게 팔아넘겼다”는 둥, “조선에서 기생 영업이 불가능하자 김학순의 양부가 김학순을 데리고 평양역을 떠나 중국으로 갈 때, 김학순의 친모(親母)가 손수 짠 노란 스웨터를 들고와 배웅을 했다”는 둥 하는, 망언·망동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 소장은 같은 책을 인용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해 온 이용수 할머니가 ‘가짜 위안부’라고 주장하고,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주는 남성을 좋다고 따라갔다”고 한, 1992년 8월15일 KBS 특집 생방송을 통해 방영된 이 할머니의 증언 내용을 집회 현장에서 방송 기기를 사용해 가감없이 내보내기까지 했다.

그뿐인가? 김 소장은 “이용수를 끌고 갔다는 남성이 알고 보니 위안소 주인이었으며, 이용수와 함께 간 이들이 그를 ‘오야지’(おやじ·아빠)라고 불렀다”는 둥, “대만은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된 전쟁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만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둥의 망언·망동을 수시로 해댔다.

1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친일·매국적 망언·망동을 하고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김 소장의 망언·망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 소장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길원옥 할머니까지 ‘가짜 위안부’ 취급을 했다. 김 소장은 “길원옥은 13세와 15세 때 중국으로 돈 벌러 갔다”며 “특히 15세 때 평양 기생학교 동기들과 평양역에서 기차 타고 중국으로 갈 적에, 길원옥의 어머니가 길원옥이 어디 가는 줄 알고, 없는 살림에 비단 치마저고리를 해다 줬다”는 망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친일·매국적 망언·망동을 일삼는 김병헌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보라, 수업 중 감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망언을 한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례를!

“고소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할머니 개개인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열 아홉 분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류 전 교수의 요청에 대해 류 전 교수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그렇게 되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사실상 ‘친고죄’로 다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그렇다면 김병헌을 고발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검찰은 뭘 하는가? 이런 친일·매국적 망언·망동을 일삼는 김병헌을 재판에 어서 빨리 넘겨야 하지 않겠는가?

뭘 하는가? 민족의 자존을 감히 욕보이고 있는 김병헌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21세기 친일파들에게 그들이 다시는 이 땅 위에 설 수 없음을 똑똑히 알려주자!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