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 관계자들 불법 농성 교대 허용...경찰이 약속 안 지켜"
10일 오후 10시경, '자유연대' 측과 경찰·반일행동 측 간 마찰 발생
11일 오전 현재 '일본군 위안부' 동상 현장에서는 경찰 측 폴리스라인 철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많은 애국 시민들의 집회 참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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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주위에서 농성 중인 ‘반일행동’ 관계자들에게 자유연대의 집회 신고 구역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1. 11. 11. / 사진=박순종 기자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을 점거한 지 이틀째인 10일 오후 10시경, 현장에서 경찰이 반대 단체 ‘반일행동’ 측 불법 집회를 방조한다며 일대 소란이 발생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 집회의 주최자인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자유연대’ 측 집회 질서유지선 내에서 농성 중인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농성 현장 밖으로 이탈할 경우 이들의 농성장 재진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경찰로부터 약조를 얻어냈다.

그런데 김 사무총장이 “경찰이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교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경찰이 ‘반일행동’ 측 불법집회를 방조(傍助)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및 ‘반일행동’ 측 관계자들에게 강한 항의 의사를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무전을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임영재 경비과장(경정)은 ‘현장에 있는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할 경우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라’는 취지로 현장의 경찰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반일행동’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는 없었다.

이날 ‘자유연대’와 ‘반일행동’ 간 마찰은 3시간 정도 진행되다가 끝이 났다.

한편, 경찰은 11일 오전 10시 30분경 ‘자유연대’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 현장 주위에 설치해 놓은 폴리스라인을 철거했다. ‘반일행동’ 측 역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가리기 위해 설치해 놓은 피켓 등을 치우고 ‘일본군 위안부’ 동상 뒤편에 자리를 깔고 앉아 현수막을 펼쳐 놓은 상태다.

김상진 사무총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윤미향 의원의 구속”이라며 “‘자유연대’의 집회 취지에 동의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집회 현장으로 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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