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방해죄, 일반인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집회방해죄, 경찰관의 경우 5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어 중형 못 피해"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의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의 집회를 방해한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과 경찰 관계자들을 각각 고발하고 나섰다.
10일 ‘자유대한호국단’은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집해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제출했다.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벌칙)는 집회를 방해한 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일행동’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24일과 7월1일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권을 획득한 ‘자유연대’ 측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상에 자신의 몸을 끈으로 묶고 농성을 벌이는 등의 불법집회를 벌인 바 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소위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처에 따라 서울 도심 집회 개최 금지가 해제되자 ‘자유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첫 수요일인 지난 3일 ‘반일행동’ 측 관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동상 주위를 점거하고 또다시 ‘자유연대’ 측 집회 개최를 방해했다.
당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반일행동’ 측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반일행동’ 관계자들은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경찰 측은 불법집회를 통해 ‘자유연대’ 측 집회 개최를 방해한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강제 해산시키지 않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또 ‘자유연대’ 측 집회를 방해한 경찰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경찰 관계자는 ‘자유연대’ 관계자들이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고자 전날(9일) 오전 5시 40분경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 화물차 등 차량 3대를 동원했을 때, ‘자유연대’ 관계자들이 화물차에서 집회 용품을 내리려 하는 것을 방해했다.
집시법 제22조(벌칙)는 집회를 방해한 인물이 경찰관이나 군인 또는 검사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없어 경찰관이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형(重刑)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반일행동’ 관계자들과 ‘자유연대’ 측 집회 개최를 방해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에 앞서 서울경찰청 앞에서 차량을 통해 편파 행정을 하고 있는 경찰에 항의하고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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